[법률상담] 판결문상 누락된 주민등록상 주소를 판결경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 질문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기재하였으나, 송달불능 되어 송달장소를 보정하여 송달되도록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결상에는 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경우 乙의 부동산에 강제집행 할 경우 부동산등기부상의 乙의 주소와 판결상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서 집행에 장애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위 판결의 경정신청을 하여 乙의 주소를 경정할 수는 없는지요?
● 답변
판결의 경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판결경정제도의 취지에 관하여 판례는 “판결의 위산(違算), 오기(誤記)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誤謬)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24.자 99그82 결정).
또한, “피고의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누락된 채 보정된 송달장소만이 기재된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가 위 송달장소를 피고의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바꾸어 달라는 판결경정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은 판결상의 피고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만약 양자가 동일인이라면 마땅히 판결경정을 허용함으로써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도 판결상 乙의 주소를 경정하는 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안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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