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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식당 옥외영업 규제 풀어
달성군이 대구지역 최초로 음식점 옥외영업을 허용한다.
달성군은 25일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기준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을 대구지역 최초로 제정해 2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와 호텔, 군수가 가능지역으로 고시한 장소에 한해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단, 옥외영업장은 옥내영업장과 붙어 있어야 하고 음식물 조리와 고정구조물 설치가 불가하다.
군청 관계자는 “옥외영업으로 인해 소음과 악취, 사생활 피해 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요가 충분하고 사후관리가 가능한 지역을 엄선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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