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기고] 고속도로에서 선행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정차함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질문 : 甲이 야간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차로를 역주행하여 뒤를 따라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추돌한 후 정차함으로써 연달아 乙 운전의 차량도 충돌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은 甲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구 도로교통법(2005.5.31.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6.6.1.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5.30.부령 제3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23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지’를 그 자동차로부터 1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하여야 하고, 특히 야간에는 위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위와 같은 경위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선행 사고를 야기한 甲은 위 사고 직후 위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구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규정된 ‘고장 등 경우의 표시’를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의무를 해태하였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정차는 불법정차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甲으로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후행차량들이 정차한 위 차량들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甲의 불법 정차와 이 사건 제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甲이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이 야기한 제1차 사고로 인하여 위 차량이 야간에 고속도로 차로를 막고 정차하고 있었던 이상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 110692 판결).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인 乙은 甲에게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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