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실수요자 부담 경감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추 의원 “재산세 30% 늘어난 마당에 종부세 마저 2배이상 강화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
"1주택 실소유자들에 세금 부담 완화하여 주거 안정 마련해줘야"
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9억원 → 12억원)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상향조정(10∼30% → 50∼90%) ▲보유기간별 공제율 상향조정(20∼50% → 30∼80%) ▲합산공제율 상한 상향조정(70% → 90%) ▲공정시장가액비율(80%) 법에 명시해 세금부담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그리고 지난 2018년 단행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약 2.1배 가량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세율 인상 전에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17년에 27.7%, 2018년에 13.4% 증가한 바 있는데, 2018년 세율을 인상하면서 지난해에는 42.6%나 급증했다. 그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정부가 경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을 3차례나 추진하는 등 유례없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만큼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미 부동산 재산세가 3년간 28.3% 증가해 세금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마저 2배 이상 강화해 실수요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특히 은퇴 등으로 소득이 크게 줄었거나 전혀 없는 고령자 또는 단지 한 곳에 오래 살아온 국민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한층 더 크게 다가온다.
추경호 의원은 “은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어든 1주택 고령자 또는 단지 한 곳에서 오래기간 살아온 1주택자는 정부가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택 실수요자”라면서 “적어도 이런 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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