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달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실시

비슬신문 2020. 7. 3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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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실시

 

 

달성군은 716일 강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관내 1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교 시간에 맞춰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첫날인 716일 오전 8시 강림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달성군 교통과, 달성경찰서, 전국모범운전자회 달성지회, 강림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60여 명은 마스크와 장갑, 어깨띠를 착용하고 1~2미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1시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 및 4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홍보를 실시하였다.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주민신고 앱을 통한 스마트폰 1분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교통약자 보호가 목적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일반도로에 비해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김문오 군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민이 자율적으로 주차 질서 및 교통안전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성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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