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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상간녀 소송의 재판관할

비슬신문 2021. 9. 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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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상간녀 소송의 재판관할

 

질문

저는 A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녀를 출산한 다음 산후 우울증이 겹쳐 폭식을 하면서 살이 급격히 불어나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남편은 저에게 돼지 같은 년아 그만 쳐먹어. 그러니까 뒤룩뒤룩 살이 찌지.”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바닥을 쿵쾅대면서 울리고 다닌다.”는 등 폭언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자녀들과 함께 친정에 갈 일이 생겨서 남편에게 이틀 정도 집을 비운다고 말을 하였는데, 깜빡하고 애들 장난감을 몇 개 챙기지 않아 밤중에 잠깐 집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제가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이게도 남편과 B라는 남편의 직장 동료가 함께 알몸으로 누워 자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경찰을 부르고, 두 사람을 추궁하였는데 둘은 서로 사귄지 1년이 넘었다면서 오히려 저보고 애정도 식었는데 왜 같이 사냐면서 이혼을 해 달라는 등 적반하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저는 터무니없는 둘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지만, 당장 자녀들이 애비없는 놈이라고 놀림을 당할 것이 두려워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1년이나 놀아난 B만큼은 반드시 정의의 응징을 해 주고 싶어서, A가 다니는 회사에도 AB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을 낸 상태이고, 이제는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정법원 관할이라고 하던데,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102964 판결). 반대로 배우자와 제3자가 부정행위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아직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은 가사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 이미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을 마쳤는지, 아니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지가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배우자와 이혼을 할 의사가 없는 상태로써,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협의이혼을 한 경우도 아니므로, B에 대한 소송은 일반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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