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2022년 새로운 승용차요일제 시행’

비슬신문 2021. 12.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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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로운 승용차요일제 시행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80% 마일리지 지급

 

대구시는 교통혼잡 완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운동인 승용차요일제의 활성화 대책으로, 22년부터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대중교통 이용 시 이용요금의 80%를 마일리지로 지급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 최초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한다.

 

대구시는 20221월 승용차요일제 신규 혜택으로 도입된 대중교통마일리지를 지급해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2009년 도입해 운영해오던 요일제는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인센티브 미흡에 따라 승용차 이용 억제 효과 저조로 새로운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자동차세 5% 감면 대안으로 2022년 도입된 대중교통마일리지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의 8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된 인센티브는 지역화폐(행복페이) DGB유페이(대중교통충전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회원 모집은 2021121일부터 시작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대구시 거주시민 중 대구시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이며, 1마일리지는 현금 기준으로 1원에 해당되며, 버스나 지하철 이용시 운임요금 1,250원의 80%1,000원을 적립받아 운휴일을 모두 준수하면 10만 마일리지를 적립 받게 된다.

 

가입은 대구ID(구글플레이, 앱스토어) 설치 및 가입 후 승용차요일제 배너를 클릭 후 가입정보를 입력하면 되고, 가입정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선불·후불 상관 없이 등록이 가능하다.

 

20221월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는 20223(디마일)플랫폼 정식 오픈 후 사용가능하다.

 

2021121일부로 기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되며, 요일제 전환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12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 혜택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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