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등기의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및 입증책임
질문
甲은 乙로부터 토지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는 丙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甲명의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습니다. 그런데 乙은 丙이 무단으로 토지처분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甲에게 토지를 돌려달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전소유자가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명의자 또는 제3자가 그에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의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등기명의인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즉 甲명의 등기는 전소유자인 乙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乙이 甲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乙 자신이 위 등기원인의 무효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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