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 3과 16명의 ‘경찰국’ 신설…8월 2일 출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행정안전부가 내부에 세 개의 과에 16명 규모의 인원을 배치하는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7월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해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상향,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를 설치하며 총 16명의 인력을 배치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하고 일반직은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필요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 2~3명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이다. 또한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한다.
이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다음 주부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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