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지자체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2배로 늘린다

비슬신문 2022. 9. 30. 10:48
반응형

지자체 소규모 수의계약 한도 2배로 늘린다

지역기업 수주 기회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913(),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의 소액수의계약 한도가 2배 상향되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소액수의계약 요건 등이 완화됨에 따라 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된 내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종합공사)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 공사는 8천만원 이하에서 16천만원 이하로, 소기업·소상공인 등 물품·용역 계약은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한도를 올린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종합공사)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 공사는 8천만원 이하에서 16천만원 이하로, 소기업·소상공인 등 물품·용역 계약은 5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한도를 올린다. 현행 지자체 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지난 20079월 공사·계약별 2천만~1억원 인상된 기준이 유지되고 있다.

 

또 현재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4개 법령에 따른 신기술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 운영 중인 7개 법령의 신기술 제품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기업 등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기술혁신 촉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방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물품구매·용역 계약을 위해 2단계 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가격평가의 기준은 최저가로 규정돼 있으나, 규격·기술평가의 평가기준은 규정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었다. 이에 규격·기술평가의 전문성 확보 및 낙찰자 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외부민간전문가로 규격·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용역의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심사기준 제·개정 시 행안부와 사전 협의하던 것을 사후 통보하도록 변경해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여건 변화 등을 심사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도 지방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조달 여건 조성과 공공입찰 참여 확대를 통해 어려움에 처한 지역중소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 >

구 분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정보통신 등
기타 공사
소기업 ·소상공인 등
물품·용역
현 행 2억원 이하 1억원 이하 8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개 정 4억원 이하 2억원 이하 1  6 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