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성주대교 대구방향 진출로 변경요구 민원 조정 해결
면도 103호선 바로 연결, 교량 진출로 개선…통행안전 확보·물류비 절감
2019년 달성군 하빈면 주민들은 국도 30호선 성주대교에서 면도 103호(이하 면도)으로 바로 연결되던 기존 출구를 폐쇄하는 성주대교 개축공사를 반대하며, 종전과 동일하게 출구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을 추경호 국회의원에게 첫 제기했다. 추 의원은 제기된 민원이 지역발전과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월 27일, 달성군 하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현환 청장, 달성군 김창엽 부군수, 김병규 주민대표 간에 합의 조정서 서명식이 있었다. 서명식에 앞서 조정안에 대한 현장 점검이 있었다.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은 대구 성주대교 개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봉촌리 일대의 국도와 면도가 바로 이어지는 약 100m의 통행로를 없애고 이를 유턴 구간으로 변경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이 통행로는 40년 넘게 인근 주민들과 주변 공단 및 물류센터를 오가는 대형차량들이 이용해오던 길이었다. 만약 통행로를 없앤다면 주민들과 대형차량은 현재 사용하던 길에서 뒤로 500m를 위치하는 평면교차로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돌아와야만 하는 불편이 예상됐다. 특히, 대형 탱크로리의 교차로 통과에 따른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성주대교 개축공사로 인한 진출로 폐쇄시 통행불편은 물론 기업물류비가 증가한다며 현재 도로를 폐쇄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부산국토청은 현재처럼 국도에서 면도로 직접 통행하는 진출로는 ▴통행 차량의 무게로 발생하는 미세한 단차 ▴교통사고 위험 ▴지형조건 및 안전성 ▴경제성 등 현장여건을 고려할 때 곤란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하빈면 주민 304명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부산국토청은 신설 중인 성주대교 일부 구간을 확장해 면도와 직접 연결하기 위한 진출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진출로 개설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안전확보를 위한 최선의 실시설계 ▴도로구역변경 고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에서 결정되는 공사 기간 내에 진출로 개설 완료하기로 했다.
달성군은 진출로 구간 및 진출로와 면도의 경계 지점 등에 과속방지 카메라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대구에서 2년간 부장판사로 근무한 인연이 있던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조정으로 성주대교 인근 주민과 기업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는 그동안 민원으로 지연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달성군 김창엽 부군수는 "오랜시간 토목직 공무원으로 건설 관련 업무를 많이 진행하였지만, 70여억 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설계 변경은 본적이 없다. 기재부를 통한 예산 확보 등 많은 일이 앞으로 남아 있지만, 조정에 합의해 준 부산지방국토청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민원인과 부산국토청, 달성군의 조정 업무를 통해 최종 서명을 할 수 있게끔 해 준 국민권익위에도 감사드린다. 달성군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뿐 아니라 행정적 지원, 교통안전 분야 등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주대교 진출로 변경 요구 집단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에는 조정서 서명자 외 손한국 대구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신동윤 달성군의회 부의장, 박주용 달성군의원과 하빈면 관계기관장 및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장헌 기자(bisul082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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