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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선관위, 밥값 대신 낸 예비후보자 고발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
달성군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2016년 1월 27일 자신의 입후보예정 선거구내에 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서 B봉사단 임시모임 행사에 참석한 봉사단원 5명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의 식사비 7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 2015년 5월에도 선거구내의 ○○노인회 경로잔치 관광행사에 참석하여 찬조금 50,000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금품선거 등 중요선거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히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 등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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