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다자녀 지원 기준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박주용 군의원,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정으로 출산ㆍ양육 환경 개선
대구시 달성군의회 박주용 의원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중학교 입학준비금, 쓰레기봉투, 시설 사용료 감면 등으로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기반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상승과 더불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정의되며, 최연소 자녀의 연령은 18세 이하여야 하낟.
또한, 지원 대상으로는 중학교 입학 준비를 위한 지원금인 "입학준비금" 지급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반용봉투의 무료 제공, 시설 이용료 감면 등이 포함됩니다. 이외에도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이 함께 담겨 있다.
박주용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과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달성군 내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장헌 기자(bisul0826@nate.com)
'정치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역구 달성서 주민과 소통하며 휴가 보내 (0) | 2023.08.26 |
---|---|
달성군의회 신동윤 부의장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 (0) | 2023.08.20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 ‘NO EXIT 출구없는 미로 마약’ 캠페인 참여 (0) | 2023.07.23 |
홍준표 대구시장,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0) | 2023.07.23 |
달성군의회 박주용 의원,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0) | 2023.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