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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자동차세 연납 혜택 강화! 1월에 납부하면 4.58% 할인
자동차 소유자들을 위한 경제적 혜택이 제공된다. 달성군이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1월에 연세액을 일괄 납부하면 11개월 동안의 세액 중 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기존에 작년에 이미 연납을 한 경우에는 올해에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1월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1개월 동안의 세액 중 5%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1월 31일까지 전화(053-668-2401~5), 인터넷(위택스),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소유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 절감된 세액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청으로 문의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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