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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선관위, 달성군청 공무원대상 선거법 특강 실시
-공무원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안내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이원규)는 지난 3월 2일, 달성군청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군청 1층 군민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최근 일부 시·도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나 SNS활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물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를 내용으로 특강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지위와 책무는 선거에서의 중립을 기반으로 하기에, 공무원 스스로 모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위법한 선거관여를 철저히 차단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아름다운 선거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의 근절을 목표로 사전예방활동과 더불어 조사역량을 집중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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