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끝나 과태료 부과 대구시는 지난 10월 12일 고시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11월 12일로 종료됨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관리자(운영자‧주최자 등)와 이용자에게 집중 홍보·계도하고 마스크 착용 요청에도 지속적인 거부 등 불이행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에 홍보물(전단지 등)과 마스크 배부를 통한 마스크 착용고지 및 착용여부 등을 집중 홍보·계도할 계획이다. 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되 점검목적이 과태료 부과(처벌)가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