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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

제29회 노사화합 한마당 잔치

제29회 노사화합 한마당 잔치 산업의 역군 근로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28일, 달성군스포츠파크에서 제 29회 근로자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250여 명의 근로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기를 필두로 단위노동조합 기가 입장하고, 순직노동자에 대한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 모범조합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이 있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상은 조합원의 권익신장과 조합 발전, 나아가서는 자주적 민주노동운동의 힘찬 전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남양금속의 장득학 근로자가 수상하였으며,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상을 비롯하여 대구시장상, 달성군수상 등 75명의 근로자들이 표창장을 받았다. 본 대회 대회장인 달성지역지부 이기남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로 세계..

사회경제 2023.05.08

[법률사례]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법률사례] 사용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문 저는 甲회사에 근무하던 중 징계처분을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의 동의 하에 계속 근무해 왔습니다. 회사가 기존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또다시 새로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고, 자체의 재심절차에서도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9다97611판결)...

오피니언 2022.06.14

[법률사례]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법률사례] 학습지판매위탁 상담교사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 질문 저는 학습지제작·판매회사인 甲회사와 위탁업무계약을 체결한 교육상담교사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오피니언 2022.04.24

[법률사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가

[법률사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가 채용한 직원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질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에 채용된 직원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서울행정법원 2013. 4. 2. 선고 2012구합32246 판결에 따르면 ①위탁관리업체는 결원 발생 시 직원 추천과 직원 훈련 교육만 담당하게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맡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관리ㆍ운영하기로 결의하고 ②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보험료 등을 직접 지급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며 ③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

오피니언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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