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의원, “악취, 더 이상 방치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김원규 의원이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301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악취로 인한 환경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대구시가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 및 업종별 현장 조사와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악취지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구청장 및 군수가 악취 해소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 검사와 기술 진단뿐만 아니라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