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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의원, “악취, 더 이상 방치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김원규 의원이 대구광역시 악취방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301회 정례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악취로 인한 환경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대구시가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 및 업종별 현장 조사와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악취지도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구청장 및 군수가 악취 해소를 위한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생활악취 발생 원인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악취 검사와 기술 진단뿐만 아니라 악취방지시설 설치와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업종별 악취관리지침과 시민을 위한 악취대응지침의 보급, 악취민원 발생 시 지도 및 점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김원규 의원은 “악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도 악취 방지 및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악취로 인한 고통이 더욱 심각해지는 여름철에 악취를 줄이기 위한 지원을 신속히 진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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