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서민 주거안정 위한 ‘부동산 5법’ 대표발의 재산세 최대 50% 감면, 양도세 최대 30% 인하 추경호 의원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5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세금폭탄으로 인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건,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구성된 '부동산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의 정책실패로 촉발된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전세는 현행 '소득세법'상 전세대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5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