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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고 3

[법률기고] 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는지 여부

[법률기고] 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는지 여부 질문> 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베트남에서 혼인을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베트남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은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거행지인 베트남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라면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별도로 대한민국에서..

오피니언 2024.03.01

[법률기고]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배권자가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률기고]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지배권자가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 갑은 그가 지배하고 있는 토지를 인근 주민들이 통행로로 사용하자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는 등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처벌되나요? 답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에게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해배제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

오피니언 2023.06.27

[법률기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법률기고]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질문 甲은 乙의 채권자로, 乙의 부동산 X를 가압류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甲이 이후 10년 동안 이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않자, 乙은 甲의 위 피보전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

오피니언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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