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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고] 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는지 여부

비슬신문 2024. 3. 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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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기고] 외국에서 혼인절차를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가 수리되는지 여부

 

질문> 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베트남에서 혼인을 마치고 자녀를 출산하여 베트남에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아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가능한지요.

 

답변> 국제사법 제36조 제2항은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거행지인 베트남의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른 혼인절차를 마친 경우라면 그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별도로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서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였으므로(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 출생신고의무자(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모 포함)로부터 혼인증서등본 및 출생증명서나 베트남법의 방식에 의해 출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한 출생신고가 있다면 수리될 것입니다. 이 때, 출생신고가 수리된다면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고 특정등록사항란에 부모를 기록하여 귀하의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에도 자녀가 기록되어 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한편, 출생신고를 수리한 시(·면의 장은 혼인신고의 신고기간이 경과하도록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혼인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라면 위 혼인증서등본에 기하여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혼인사유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8).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기고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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