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26명 공개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26명(지방세 317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명)의 명단을 18일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