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신고·납부의 달! 대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법인이 납세의무자 코로나 관련 피해 소상공인 세제지원으로 기본세율 50% 감면 연장 대구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8월 한 달 동안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 대구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과 법인에게 있으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월)부터 31일(수)까지이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매년 8월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주민세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330㎡ 이상 시)에 따라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