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구입 지원 최대 20만 원 차등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대구시는 오는 2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 보조 기구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를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대구시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상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5년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령이나 다른 사업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