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가 채용한 직원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질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수의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에 채용된 직원입니다. 임금이 체불되었는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서울행정법원 2013. 4. 2. 선고 2012구합32246 판결에 따르면 ①위탁관리업체는 결원 발생 시 직원 추천과 직원 훈련 교육만 담당하게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맡는 방식으로 아파트를 관리ㆍ운영하기로 결의하고 ②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4대 보험 보험료 등을 직접 지급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며 ③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규임용, 승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