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다자녀 지원 기준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박주용 군의원,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정으로 출산ㆍ양육 환경 개선 대구시 달성군의회 박주용 의원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중학교 입학준비금, 쓰레기봉투, 시설 사용료 감면 등으로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기반하여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ㆍ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상승과 더불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소를 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정의되며, 최연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