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조합장, 입찰 방해 및 도정법 위반 혐의 비대위, 조합장과 일부 대의원 배임 혐의도 주장 대구 서문시장 4지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3일 서문시장 4지구 정비사업조합장을 입찰 방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혐의로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을 조작하고,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계약을 정당한 절차 없이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합장과 일부 대의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제기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장은 2023년 10월 13일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A사 등 6개 업체에 입찰제안서를 요청했다. 그러나 A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