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결정, 올해보다 2.5% 인상 최근 7년간 52.4% 상승,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요구 부결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올해보다 2.5% 상승하게 됐으며,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 결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로 확정되었다. 반면 근로자위원은 10,000원을 제시했으나 8표로 부결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 적용' 도 부결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즉시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비용구조와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