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3월 19일부터 무소속 출마 예정자 대상 추천장 교부

비슬신문 2016. 3. 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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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일부터 무소속 출마 예정자 대상 추천장 교부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 받아야

-추천 상한인 500명 넘어 추천받는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9일부터 325일까지 20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지난 318일 밝혔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관위로부터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교부받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천장의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33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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