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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부터 무소속 출마 예정자 대상 추천장 교부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추천 받아야
-추천 상한인 500명 넘어 추천받는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9일부터 3월 25일까지 20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자추천장을 검인하여 교부한다고 지난 3월 18일 밝혔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관위로부터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교부받아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은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아도 되고,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출마하려는 사람의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 다만,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을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상한인 500명을 넘어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추천장의 검인·교부 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3월 31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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