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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천위·대법원장 싹 뺐다"… 위헌 논란 덜어낸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

더피플매거진 2025. 12. 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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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장동혁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표결…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
_ 위헌 소지 제기된 '후보추천위' 삭제… 판사회의·사무분담위가 재판부 구성 주도
_ 대법원장 임명 규정 삭제해 관여 차단…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제외"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됐다. 사진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직후 진행된 표결 결과를 알리는 본회의장 전광판 모습. @국회화면 갈무리


[서울=더피플매거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직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곧바로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당초 발의안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됐던 핵심 조항들을 대폭 손질한 것이 특징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삭제다. 당초 민주당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추천위를 통해 법관을 추천받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나, 사법부 독립 침해 등 위헌 시비가 일자 이를 철회했다. 대신 기존 법원 내 기구인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판사를 임명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 여지를 원천 차단하고, 법원 내부 시스템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안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도 부칙을 통해 예외 조항을 뒀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되,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 소급 적용 논란을 최소화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수정안 역시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내란전담재판부 #국회본회의 #더불어민주당 #위헌논란 #사법부독립

https://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357&thread=22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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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장동혁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표결… 재석 179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 _ 위헌 소지 제기된 '후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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