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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심의 받은 게임기 개·변조 불법 영업한 게임장 업주 검거
대구달서경찰서(서장 정상진)은 지난 4월 3일 13:45경 대구 달서구 ○○로 소재 ○○게임랜드에서 등급 심의를 받은 게임기 40대에 등급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를 개·변조하여 불법영업을 해 온 업주 등 2명을 검거 하였다.
게임장 업주는 등급 심의 받은 게임기를 다르게 개·변조해 불법 영업을 해 왔고, 카운터 밑 스위치를 껐다 켜면 개·변조된 게임이 사라지고, 심의 받은 게임물로 전환이 되어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드러나, 게임기 40대와 현금 6,057,000원을 압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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