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대구지법 안동지원, 학부모 징역 4년 6월·기간제 교사 징역 5년 선고
_ 범행 도운 행정실장 징역 1년 6월… 답안 외운 자녀는 집행유예
_ 재판부 “공교육 시스템 공정성과 신뢰 심각하게 훼손”

[안동(경북)=더피플매거진] 자녀의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교에 침입해 수년간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14일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40대)에게 징역 4년 6월을, 기간제 교사 B씨(30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 C씨(30대)에게는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150만 원이 선고됐다. 훔친 시험지임을 알면서도 답안을 암기해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받는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해당 학교의 시험 운영과 교육 행정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신뢰가 추락했다”며 “나아가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 사회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D양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의 모 고등학교에 총 11차례 무단 침입해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대가로 B씨에게 16차례에 걸쳐 총 3,15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D양은 유출된 시험지를 통해 교내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유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 4일, 학교 내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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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hepeoplemagazine.co.kr/detail.php?number=18663&thread=22r12
: 더피플매거진
_ 대구지법 안동지원, 학부모 징역 4년 6월·기간제 교사 징역 5년 선고 _ 범행 도운 행정실장 징역 1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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