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국민의힘 최고위, 윤리위 제명 결정 '즉각 의결' 대신 '절차적 정당성' 선택
_ 장동혁 대표 "한동훈, 소명 기회 부족 호소… 직접 출석해 사실관계 밝혀야"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확정 의결을 미루고, 한 전 대표에게 재심의 청구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전날(14일) 윤리위가 내린 제명 징계안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재심의의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거쳐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한 전 대표 측에서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절차적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되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어떤 사실이 맞고 틀린지를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자가 직접 소명하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주장만 듣고 내려질 수밖에 없다"며 한 전 대표의 직접 출석과 소명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즉시 추인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한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제명'이라는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리기 앞서, 절차적 하자를 없애고 당사자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당사자인 한 전 대표는 이미 '재심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실제 재심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 전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라며 "이미 답은 정해 놓은 상태 아니겠나. 윤리위에 재심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재심 신청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 징계에 대한 재심 청구 기간은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다.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최고위원회는 징계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의 제명 여부를 가를 최종 결론은 오는 26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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