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1월 13일 중앙윤리위 '제명' 결정, 29일 최고위서 최종 인준
_ 지도부 9인 표결 참여… 찬반 숫자는 비공개 부쳐
_ 서울 중구·성동구 을 조직위원장에 최수진 의원 임명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9일 제265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원회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한 전 대표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 수위 중 가장 무거운 '제명' 처분을 의결한 바 있다. 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날 최고위의 결정으로 한 전 대표는 당적을 박탈당하게 됐다.
이날 표결에는 장동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선출직 최고위원 등 지도부 총 9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인 찬성 및 반대 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최고위는 이혜훈 전 당협위원장의 제명으로 사고 당협이 된 '서울 중구·성동구 을'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에 최수진 현 제22대 국회의원을 임명하는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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