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서울고법, "강종현 진술 신빙성 없다"며 원심 파기
_ "명품 시계 수수 아닌 공모 관계 대가… 배임수재 책임 없어"
_ 이상준 전 빗썸 대표·강종현은 집행유예로 감형

[서울=더피플매거진] 가상화폐(코인) 상장을 도와주겠다며 수십억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안성현(45)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안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청탁 대가성에 대해 "사업가 강종현 씨가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30억 원을 안 씨에게 건넸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받은 돈은 그의 주장대로 코인 투자나 다른 사업과 관련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공소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안 씨가 강 씨로부터 명품 시계와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받았다는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고가 시계 2개를 사서 이상준 전 대표와 안 씨에게 1개씩 줬다"며 "이 과정에서 안 씨는 배임수재자가 아니라 뇌물을 전달하는 증재자(뇌물 공여자)의 위치에 가깝다. 시계는 증재에 대한 공모 관계의 대가로 볼 수 있어 수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안 씨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고 속여 강 씨로부터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사기)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 씨는 다수의 사례에서 강 씨를 대리해 투자 협상을 처리해왔다"며 "거짓말이 들통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편취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강 씨를 대신해 투자를 진행했다는 안 씨의 변명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57)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사업가 강종현(44) 씨는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강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수 가액 이익이 감소했고, 고가 시계 등을 수사 착수 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안 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로부터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명품 등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가수 핑클 출신의 성유리씨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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