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4일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개정안 패키지 발의… 당대표 연설 후속 조치
_ 근로소득공제 한도 3,000만 원으로 상향 및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
_ 정희용 의원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해 체감도 높은 입법 활동에 최선 다할 것“

[서울=더피플매거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직장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리지갑 지키기·고용혁신 패키지 4법(이하 민생 4법)'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2월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시한 민생경제 회복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본격적인 후속 조치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중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의 세 부담을 동시에 경감하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 4법'은 소득세법 개정안 1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법인세법 개정안 1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총급여액의 70% 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구간부터 1억 원 초과 구간까지 각 구간별 기본공제액을 현행보다 각각 100만 원씩 인상했으며, 공제액 최대한도 역시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돕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감면 기간을 현행보다 2년 더 확대했다. 아울러 감면 한도도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의 혜택을 강화했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또 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 장애인, 고령자 등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를 늘린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을 현행보다 각각 100만 원씩 상향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최소 9%에서 최대 24%까지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각각 1%포인트(p)씩 일괄 인하하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입법을 주도한 정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와 향후 의정 활동의 방향성을 명확히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민생 4법’은 장동혁 당대표가 국민께 제시한 민생 회복 기조를 입법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조치”라며, “앞으로도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체감도 높은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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