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피서지 몰래카메라, 더 이상 안 된다고 전해라!”

비슬신문 2016. 8. 5. 23:28
반응형

피서지 몰래카메라, 더 이상 안 된다고 전해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계곡,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전국 93곳의 피서지에 성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전체 몰래카메라 범죄 건수는 지난 2015750여건에 그쳤던 범죄가 4년 새 4배 가까이 늘어 재작년 35백여 건을 넘어섰고 재작년 25백여 명이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66명이 구속되었다고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아직도 해변가 등 피서지에서 주로 수영복을 입고 있는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휴대폰이나 고성능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진 한 두 장 찍는 것도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망각한 채 자신들은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피서지에서 단지 호기심 등을 이유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나 간이 탈의실의 여성의 신체 등을 사진을 찍는 행위나 혹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이는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기소되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하여야 하고 10년 동안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경찰청은 전국의 피서지에 성범죄 단속을 강화, 운영할 계획을 밝혔으며 특히 피서지의 경우 성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성범죄 전담팀 뿐 아니라 여청수사 종합수사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달성경찰서 가창파출소 경장 김원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