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우리의 보물, 당신이 지킬 수 있습니다”

비슬신문 2016. 10. 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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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보물, 당신이 지킬 수 있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종종 청소년성매매 사건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피해신고는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소년 스스로가 아닌 부모님의 설득으로 부모의 손에 이끌려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러 오는 경우가 많다. 내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

 

일각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자가 자신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과 이러한 범죄행위를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자신이 미성년자인 것을 악용하는 아동청소년들이 많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하든 청소년들이 우리나라를 짊어질 미래이기에 어른들이 저지르는 성범죄로부터 지켜주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청소년 성매매를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 모두가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다면 이와 같은 범죄가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성범죄자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우선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지 않은지 성범죄자알림e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한다. www.sexoffender.go.kr에 접속하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의 성명, 나이, 사진, 신체정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성범죄요지, 전자장치부착여부, 성폭력범죄전과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이용할 수 있으니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여 두어도 좋을 것이다.

 



 

또한 고령화되어 있는 현대사회에 모두가 부모, 언니, 오빠의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감시자가 되어주길 부탁한다. 청소년 성매매는 누구나가 신고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성매매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될 때 주저 없이 적극적으로 112를 통해 신고를 해 준다면 우리 경찰들이 이와 같은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뛸 것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행위 등의 신고 포상금 제도(참조:성범죄자알림e접속제도안내포상금제도)도 있으니 이 점도 놓치지 말자.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믿는다. 청소년 성매매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회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한다.

 달성경찰서 경장 사공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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