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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선관위, 돈 뿌린 조합장 출마예정자 검찰에 고발
-달성군지역 조합장선거 관련 현금 500만원 제공 적발
-선관위 ‘돈 선거 집중단속’ 돌입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해현)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달성군지역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돈을 건넨 입후보예정자 A(60)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8일,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입후보예정자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A씨의 측근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수사해 줄 것을 의뢰하고, 관련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자수를 적극 권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하지 않고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받은 금액의 50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설날 및 보름을 전후하여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돈 선거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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