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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자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대구시는 2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7일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전·면·동, 출장소에서 실시하며, 사실조사와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 등을 진행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위장전입 의심자 ▶미거주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1925.12.31. 이전 출생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사실조사결과 전입 미신고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를 발견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서상우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무단 전출·입자와 위장전입 및 비거주 의심자를 신고해 주시길 바라며,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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