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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빌려 보조금 가로챈 병원장 등 11명 덜미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보조금’ 1,500만원 부정수급 혐의
달성경찰서(서장 이근영)는 지난 2일, 의사 면허증을 빌린 뒤 근무일지를 허위로 꾸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위반)로 병원장 이모(56)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달성군 00읍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이씨와 사무국장 이모(49)씨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간 부산지역 의사인 조모(30)씨와 정모(32)씨에게 월 250만원을 주고 면허증을 빌려 전담의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근무일지 등을 허위로 작성해 응급의료기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보조금’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사건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곳의 주민들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의사와 간호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원장 이씨 등은 또 지난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공중보건의 박모(31)씨 등 5명을 1일 야간응급실 당직의사로 고용, 자신들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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