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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전국 최초 ‘교권119’ 신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권침해 사안이나 현장의 분쟁 해결을 초기 단계부터 종료까지 전담 지원해 주는 교권보호 One-Stop 제도인 ‘교권 119’를 신설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교권 119’는 교육전문가와 변호사, 전문상담사, 교육전문직 각 1명씩 2개팀 8명으로 구성된다.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팀 단위로 학교 현장을 방문해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적·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교권침해 교원의 보호는 물론 조기에 정상적인 학교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평소에는 학교 및 교원들로부터 교권보호에 관한 고민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 법률적 자문과 상담 등 컨설팅을 해 줌으로써 교권보호 예방에도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이번에 구성된 ‘교권 119’ 전담팀은 기존에 전문직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교권보호지원센터를 각 영역별 전문화된 인력을 보강해 그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교권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119는 교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교육공동체들의 교권보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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