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조정조서에 서명을 하고 난 후의 구제절차
● 질문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부부공동재산인 유일한 부동산의 시가를 다툼없는 사실로 동의하여 재산분할 액수를 정하였고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귀가하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부동산의 시가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된 액수보다 3, 4배는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제가 조정에 응하겠다고 진술한 후에도 구제절차가 있는지요?
● 답변
「민사소송법」 제27조는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 단계를 넘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이미 기판력이 발생하여 그것의 번복을 구하는 일반적인 불복방법은 허용되지 않고, 준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준재심사유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인용되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조정에 응하겠다는 진술만 하여 합의가 성립되었을 뿐 조서가 작성되기 전 단계라면 아직은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보이는바, 조정전담판사에게 요청하여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요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서부출장소 안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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