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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비슬신문 2020. 4. 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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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

 

질문 : 저는 이 제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 하였는데, 저는 위 가압류에 대하여 가압류청구금액을 해방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의 가압류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 : 가압류나 가처분결정을 법원이 하였으므로,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은 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전부 패소한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발생된 손해를 누가 배상하여야 하느냐, 또한 배상범위를 어떻게 정하여야 하느냐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 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35461 판결),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성립에 있어서 필요한 고의 또는 과실 이외에 오로지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하였다는 점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6529 판결, 1999. 4. 13. 선고 9852513 판결).

또한,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8453 판결, 1995. 12. 12. 선고 9534095, 34101 판결).

따라서 귀하는 적어도 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 상당의 이자와 현재의 공탁금이율인 연 2푼 상당 이자의 차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 후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 판례는 가압류신청에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결정이 된 경우 본안판결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부정된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의 과실이 추정되는 경우, 패소 확정된 금액에 관해서 제1심은 이를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결론을 달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금액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잘못된 충당행위로 인한 손해임이 본안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이상 가압류채무자가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가 복잡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 보전처분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과실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 민사상의 금전채권에 있어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그 채권금을 제때에 지급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상의 손해액은 그 채권금에 대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이 채권이 공탁되었다면 그 공탁금에 딸린 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가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금전을 공탁하였는데 가집행이 실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설사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실제로 부당하게 가압류된 금원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금융상의 이익이나 강제집행정지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상의 이자 상당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별손해로서 보전처분 채권자 또는 가집행 채권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3757 판결).

 

자료제공 :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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