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추경호 의원, 농림어업인 등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슬신문 2020. 7. 1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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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농림어업인 등 지원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예탁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2년 연장

 

 

추경호 의원이 농림어업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하고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등,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올해 1231일 종료 예정인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등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농림어업용 기자재 구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202212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준조합원·회원 등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농림어업인 등이 국내외에서 구매하는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 비과세 제도와 농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는, 조합 등이 서민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해당기관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가 202012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농림어업인들의 우려가 더욱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폐지로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이 이탈하게 되면, 조합경영의 위축은 물론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세금감면 혜택이 11,503억원(2019년 기준)에 달하는 농업용·축산업용·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갑작스런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어촌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이번 법안에는 농어촌 지역 가구소득 증대를 위한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 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의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추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림어업인의 생산비 절감 그리고 조합원의 예탁·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으로 농어가 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조합이 예탁금을 충분히 확보하면 농림어업인 등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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