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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운동 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비슬신문 2020. 10. 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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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운동 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질문 : 은 사회인 야구리그에 참가했고 첫 번째 경기에서 각자가 속한 팀이 대결하게 되었습니다. 소속팀의 공격 차례에 상대팀 야수인 은 포수가 던진 공을 잡으려고 뛰다가 넘어지며 그만 3루로 슬라이딩 해오던 주자 과 충돌하였습니다. 의 왼쪽 무릎위로 넘어졌고 은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은 자신은 공을 보느라 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어려웠고 경기 룰을 어기지도 않고 다만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였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의 부상을 책임져야 할까요?

 

답변 : 여러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위험이 있고 참가자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결례이기는 하나 우리 법원은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축구나 농구처럼 여러 선수가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이끌어내는 형태의 운동경기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부상위험이 있고 참가자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면서 특히 "야구는 축구나 농구만큼은 아니지만 공격과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신체 부상의 위험이 내재된 것은 마찬가지고, 야수가 공을 잡기 위해 점프할 때는 날아오는 공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반사적으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점프하기 전에 미리 주자의 위치와 속도 등을 살펴서 충돌 위험 유무를 판단한 다음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점프를 하지 않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 야구공을 잡으려고 뛰어올랐다가 넘어지면서 슬라이딩하는 원고의 무릎을 엉덩이로 부딪힌 것만으로는 야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당시의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돼 감정적으로 진행됐다거나 고의적인 사고로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만한 주의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여 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5861 판결). 결국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적 상당성의 기준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지에 따라 배상책임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주의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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