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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사실혼의 범위

비슬신문 2021. 3.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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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사실혼의 범위

 

질문 : 저는 몇 년 전 피부미용실에서 전남편인 을 만나 교제를 하다가,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사이에서는 동거를 하면서 간헐적으로 성관계도 맺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다 보니 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저를 폭행한 적이 많아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으로부터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사실혼의 관계에서도 유책하게 사실혼관계를 파탄시킨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바, 위 사안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사실혼의 성립 범위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은 2015. 8. 20. 선고 2014드단20076 판결에서, 사실혼관계에 대한 인정법리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단순한 동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제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시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안의 경우에서 귀하는 상대방과 사이에 비록 동거를 하면서 간헐적인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부부로 호칭한다거나, 가족들에게 사실혼 관계라고 알린다거나, 서로의 가족모임에 함께 참석하는 등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만한 정황도 드러나 있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에 대하여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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