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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계좌 착오로 송금한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유효한지

비슬신문 2021. 3. 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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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계좌 착오로 송금한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유효한지

 

질문 : 회사는 A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일반전기공사를 시행하던 중, A를 현장소장에서 해임하고 B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회사의 여직원인 C가 현장소장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한 채 D은행에 가서 은행 왕십리지점에 개설된 A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B의 연락을 받은 후 위 송금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입금의뢰 은행인 D은행을 통하여 은행에게 위 송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또한 A은행의 왕십리지점에 출석시켜 위 송금액의 반환에 대하여 이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 B에 대하여 갖고 있는 238,644,653원의 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와 같이 B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65,680,000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통지가 B에게 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유효한지요?

 

답변 :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492조 제1)

판례는 상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그리고 수취은행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송금의뢰인의 착오로 자금이체의 원인관계 없이 입금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의무가 없으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66088 판결).

따라서 은행이 A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A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인 A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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