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례]
1.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단순승인이 되는지
질문 : 甲은 남편이 사망하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남편 소유였던 오토바이를 처분하였습니다. 1년 후 남편의 채권자 乙이 나타나 남편이 빌려간 1,000만 원을 갚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甲은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도 乙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나요?
답변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처음부터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41조).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그가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 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사안의 경우 위 판례에 의하면, 갑이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남편 소유였던 오토바이를 처분하였는바,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채무를 상속한 甲은 乙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에 해당되는지
질문 : 저는 취직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에는 매번 합격하였으나 면접에서 여러 차례 탈락하였는데, 그 원인이 아마도 10년 전 폭행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문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없던 시절의 일시적 잘못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현재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 전과기록(前科記錄)이라 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受刑人名票)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搜査資料票)를 말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그리고 벌금형의 전과에 대하여 수형인명표에는 1980. 12. 18.부터, 수형인명부에는 1984. 9. 1.부터 각 기재하지 않게 되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이들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신원조회시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귀하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됩니다.
그러나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수사자료표에 즉결심판대상자(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2조),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기재되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1항).
'오피니언' 카테고리의 다른 글
<詩>운명애 (amor fati) - 運命愛 이병훈 (0) | 2021.03.30 |
---|---|
화재 예방 안전의식,‘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0) | 2021.03.29 |
[건강칼럼] 당뇨병 치료의 골든타임 ‘전당뇨’ (0) | 2021.03.26 |
몰래 숨어있는 잠복질환 “대상포진” (0) | 2021.03.10 |
[법률사례] 사실혼의 범위 (0) | 2021.03.10 |